사업 승인 보험에 대한 질문

승인된 보험을 관리하기 어려우신가요?

중소기업·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개인법인 초과유보소득 상여금 고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제가 아는 한 경영인증 정기보험은 약 14년 전 제가 다니던 생명보험회사에서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의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 출시될 때부터 세금 문제를 검토해왔다. 꼭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했고요 약 14년전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

끝없이 묻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서 당국이 해석한 답안의 해석에 일부 전문가들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세당국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중 만기 시 환급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답했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경영진이 승인한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같다면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보험사 입장이므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이다. 당시 취소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 기간 내 안정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점을 감안할 때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환급금은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자를 주장하는 보험사는 딜레마에 빠졌고, 실제 상품 판매 시 고객이 고객 확인을 받더라도 보험료 차감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는 공제액 처리한 사실을 부인하고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책임은 기획자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이 지급한 보험료가 자기부담금에 포함되는지”가 아니라 “보험판매원이 보험법에 규정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가 문제다. . 보험료는 대법원이 위 판결을 한 경우에만 손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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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기환급보험료와 동일”의 정의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관련법령에서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철저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 작성자: 박정환 *이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소속 외부 작가가 작성한 글이며, 해당 내용의 저작권 및 모든 소유권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당사의 의견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칼럼의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칼럼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작성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칼럼의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으며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개인투자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