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분 유보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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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돈’이라는 민감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와 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생전에 형제자매 상속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장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유산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형제자매간의 상속과 고인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그의 유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순서와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나, 법률로 정한 상속순위에 우선하지 않고 상속절차를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을 먼저 반영하는 것부터 상속절차가 시작됩니다.
즉 법정상속인은 상속분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언에 따라 특정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비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인과의 법적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나 재혼가정의 자녀 등 법적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 우선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거의 받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보분 반환소송을 통해 침해된 상속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일부 자녀나 친족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보분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보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분의 1을 받고, 2순위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1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기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2. 증여 또는 유증을 인정한 날부터 1년 이내3.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송조건 등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오대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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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이자는 반드시 민법 요율로만 환급되나요?
내가 방금 말한 것에 대답하자면, 아니오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생애 동안 다른 형제자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유보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특별이익’이다. 특별소득이란 특정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말하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이미 상속받은 지분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이 특별한 이익이 많을수록 해당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고, 이는 결국 다른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명세와 거래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일반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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