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조건을 알아두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급조건을 알아두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집 구입, 출산 후 양육, 교육비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구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초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 물량을 늘리고,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노력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일반 공급 대상자와 경쟁하지 않고도 일정 비율의 주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당첨 확률은 높다.

우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후자는 다양한 곳에 신청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공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정부는 이중소득 기준을 기존 월평균소득으로 정했다. 140%에서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민간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단독소득 140%, 맞벌이 160%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상이 된다. 또한, 복권에는 신생아 우선, 신생아 일반, 우선, 일반 복권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산 월평균 소득의 기준 조건은 신생아의 경우 160% 이하, 일반 조건의 경우 160% 이하입니다. 별도로, 추첨 조건의 경우 전체 금액의 160%를 초과하고 부동산 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신생아 출산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소개됐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시 물량의 최대 35%까지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원래 우대 신청 기회는 1회뿐이었으나, 아이를 낳고 출산한 경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맞벌이의 경우 연간 소득 한도가 1억2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억6천만원까지 허용되도록 소득한도가 개선됐다. 평소에는 공매도 점수가 낮은 사람이 당첨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추첨제도를 10%로 고정해 낮은 점수라도 당첨에 도전할 수 있었다. 프라이빗 세일에서는 물량의 20%를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부부가 중복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현재 가구 상황에 맞춰 주택구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