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취소 가맹금 반환 직전이면 필독! / 법무법인 대건, 공현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데 컴퓨터 컴퓨터·현진 변호사입니다.가맹점주 또는 가입 희망자와 가맹 본부 간의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0월)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사업 분야 분쟁 조정 신청 사건 모두 139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60.3%(842건)이 가맹점주의 계약 해제 요구 관련 분쟁인, 해약 요구와 관련한 조정 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 매출액 등)에 현저히 못 미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842건 중 355건(42%)을 차지하는 가장 많았습니다.다음에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한 경우가 27.5%(232건)에서 계약 해제 합의 이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의한 경우가 16.3%(138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의 법적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회원 관계의 약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이 가입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에서 가맹점주와 가맹점주의 양쪽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숙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비경쟁적 조항이 포함됐으며 가맹점주들이 해지 후 같은 지리적 영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제한합니다.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은 해지 시 장비, 재고, 외상 매출금 등의 자산 소유권을 다시 가맹점에 이전해야 합니다.이들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만약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맹 계약 해지 가맹 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관련 가맹 본사의 횡포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는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과 1:1심층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 본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 본사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가맹금 반환을 거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가맹금 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간혹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목적과 내용/발생하는 손해액의 크기/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기준으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가맹점 사업자의 손해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맹 본사의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부당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해지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계약해지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개점 익월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부진한 경우에는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진을 원인으로 1년 이내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책임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 방식 및 근거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사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와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의뢰인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영업표지 사용 금지, 시설물 회수 등 계약 해지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과중한 위약금 청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 제반 사정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으니 법무법인 대건 하단의 연락처와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1:1 무료법률상담센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가맹사업법에 특화된 전문 법률대리인을 배정하여 원만한 위약금 분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법무법인 대건액세스> 상담번호 : 02-537-9295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50m 네이버 코퍼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x네이버 코퍼 /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대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법무법인 대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