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처음에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정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셨으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 해약금 환급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해지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보다 가입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가능했다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급취소, 대출 및 보험계약의 철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보장을 목적으로 만능기능을 가진 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보장되지 않거나 중도해지 시 보험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확인사항 출처 : 금융감독원 2023.01.03(www.fss.or.kr)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출 또는 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www.fss.or.kr)□ 순수 보장성 보험상품 외에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합니다. 약정론은 보장범위를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범위(예: 70%~95%)로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 신용등급조회 등의 대출심사과정이 없으며, 자주상환하더라도 선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연체이자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및 해지환급금은 상계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필요함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대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방에서 조회 가능하며, 은행 및 타금융기관 대출금리는 “금융상품리스트(finlif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 중도해약) 보험료의무 납입기간(예: 2년)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기해지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범위. – 개별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나 적립금(취소환급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 후불, 전액감면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www.fss.or.kr) 보험계약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 감면, 후불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자동대출금) 순수보험상품 이외의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만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이체는 최대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합격 시 대출 자동납부 정지에 따른 보험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후불)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본계약의 해지환급금부터 매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힘. – 다만, 후불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대체납부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적립금에서 미납시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액납부 축소)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전액납부 시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 단, 최초 가입기간에 비해 보장금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전액지급액이 감소한 경우 사망보험금 등 보장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www.fss.or.kr)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한 계약에 한해 3년 이내 보험사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고지 의무 등 신규 계약 체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복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검토 결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