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ips) 승인된 보험 관리가 어려우신가요?

사업 승인 보험에 대한 질문

승인된 보험을 관리하기 어려우신가요?

중소기업·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개인법인 초과유보소득 상여금 고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제가 아는 한 경영인증 정기보험은 약 14년 전 제가 다니던 생명보험회사에서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의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 출시될 때부터 세금 문제를 검토해왔다. 꼭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했고요 약 14년전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

끝없이 묻는 이유는 아마도 세무서 당국이 해석한 답안의 해석에 일부 전문가들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세당국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중 만기 시 환급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답했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경영진이 승인한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같다면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보험사 입장이므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이다. 당시 취소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 기간 내 안정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점을 감안할 때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환급금은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자를 주장하는 보험사는 딜레마에 빠졌고, 실제 상품 판매 시 고객이 고객 확인을 받더라도 보험료 차감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는 공제액 처리한 사실을 부인하고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책임은 기획자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이 지급한 보험료가 자기부담금에 포함되는지”가 아니라 “보험판매원이 보험법에 규정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가 문제다. . 보험료는 대법원이 위 판결을 한 경우에만 손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기환급보험료와 동일”의 정의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관련법령에서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철저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 작성자: 박정환 *이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소속 외부 작가가 작성한 글이며, 해당 내용의 저작권 및 모든 소유권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당사의 의견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칼럼의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칼럼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작성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칼럼의 내용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으며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개인투자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