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자동차 보험 및 미등록 강제 보험에 대한 처벌

자동차 보험 만료 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자동차 면허(이륜자동차 면허, 건설기계 면허 포함)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참조) 2.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참조) 3. 강제보험 미가입 시 강제보험 미가입 기간 및 차량의 종류/용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참조) 4.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주말 등 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 가입해야 위약금을 피할 수 있다. 차량 교체/폐기로 인해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