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마나한 및 청원24 사이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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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마나한 및 청원24 사이트 관련

청원 24 https://cheonwon.go.kr 사이트를 통해,

그는 공무원을 불법 행위로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목은 “고발합니다…”입니다.

요청기관을 “대검찰청”으로 지정

해당 청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요구’로 선정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다.

고발인의 고발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아니므로,

이는 종료되거나 적절한 정부 기관으로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경찰관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를 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찰원의 조사) 검찰원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을 고소했다.

“나는 그것을 종료하거나 적절한 당국에 회부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권을 가진다.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신청서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청원 24 https://cheonwon.go.kr 이 웹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왜, “행정안전부”가 웹사이트 국민청원24를 운영하는지,

국민 청원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청원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제안 https://www.epeople.go.kr 홈페이지 청원24 https://cheonwon.go.kr 페이지에 링크

국민청원을 뒤집지 마시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법무비 지급, 북한에서 온 코인케이스도 적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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