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공익적 직불근본사업알아 보자
기초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직접 지불 프로젝트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농촌돌봄, 식량안보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민 소득안정 도모 등「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사업보지마.
기본 공적직불제도 적격 농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가 지급 대상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의 기본 요건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가에 등록(변경등록 및 갱신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다.
02/26/2023 – (각종 스터디(라이브 정보)) – 신규 농장 등록 방법 알아보기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자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B. 지불할 농지와 지불할 농부.

1. 농지 지급 요건
▢ 「농어업경영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경작지(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지역) 「농지법」)
1) 종전의 벼, 경작지 및 조건부 불이익직불금 대상 경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작지이어야 한다.
▷ (여행직접결제) ’98. 1. 1. ~ 2000. 12. 31. 벼재배용 경작지(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
* 다만, ’97. 12. 31. 1년 이상 전 논경작에 사용된 경작지 중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Z 2 및 Z 3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풍수해로 인한 벼농사가 중단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음
▷ (밭직불금)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사에 사용된 경작지
* 2011년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밭경작에 사용된 경작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지 정비사업 , (2) 「Naturkatastrophen-Abwehrgesetz」 』 § 2조 2항 및 3항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풍수해로 인한 밭재배 중단 시 기록 가능
▷ (조건부 불리직불금) 2003. 1. 1. ~ 2005. 12. 31. 낙후지역 농경지
2) 쌀, 밭 및 불리한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중 직불기본등록 신청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법상의 농지일 것 이 되다.
① 납입농지의 알선 : 농업관리단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라 이미 직불금을 받고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이어야 한다.
내가 경작하는 토지가 직불금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농지가 있는 읍·국수·동행정복지관에서 농지 적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행정청에 등록된 경작지 1,000㎡ 그렇다면 아래의 농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 농부 요건
▢ 「농업 및 체육진흥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가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 직불대상 농가 등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일부 위탁경영 포함)(폐업 및 미경작 제외)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기존 수혜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 밭, 불리한 조건에 대해 적법하게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2020년부터 등록년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② 기존 수혜 대상자 요약 : 적격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를 대상 농가로 한다.
2) (정치적 목적) 또한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에 속하는 것 B. 후임 농업 관리자, 정규직 농부 및 젊은 농부가 자격이 있습니다.
3) (새로운 대상) 기존 수혜자 및 비적용 농가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유급경작지 1,000㎡ 이상에서 농사를 지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Neubewerber müssen folgendes nachweisen >> |
| o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지 여부 기본 직불 o 0.1ha(1,000㎡) 이상의 지급가능경지(폐경지 및 휴경지 제외)는 신규농업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이 입증된 경우, 전년도 타인이 직접지급한 지급가능경지 제외 |
▷ (농가) ① 경작지 1,000㎡ 이상(휴경지·폐쇄지역 제외)에서 논경작 또는 경작 또는 ② 수확농산물의 연매출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기업) ① 경작지 50,000㎡ 이상(미사용·폐지지역 제외)에서 논재배 또는 밭재배 또는 ② 수확농산물 연매출액 4,500만원 이상
③ 신규 수혜 대상자 개요 : 2020년부터 1년 이상(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 납입 농지 1,000㎡ 이상은 농장에서 등록·유지(경작)해야 하며, 납입 농지는 1,000㎡ 이상 2022년에 누구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4) (후계자)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금 수취인으로 등록한 자가 노령, 질병, 농사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부상
* 농업법 제9조에 의거 농지의 관리를 전부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부분인도의 경우에는 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1)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해당 경작지에서 농업활동을 계속한 자 (2) 등록자와 직전 1년* 이상 동일한 주소를 가진 자 (3) 농민이 활동하는 해당 경작지에서 경작을 계속하기 위한 사유 (3)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계속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 산입 가능
▷ 상속인은 읍/면/동으로 이전신청을 하기 전에 농단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후계자는 적격 농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비농업 소득 및 풀타임 직업 요건.
④ 승계기준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년 이상 동거하며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배우자 또는 직계 혈통 완료된 농장 관리 변경 보고서당신은해야합니다.
2023/02/27 – (잡공부(생활정보)) – 농장 변경(갱신) 등록 방법 알아보기
5) 「농업공동체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차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매립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쌀을 경작한 자
▷ (농가) (공통) ▽ 농면적 1만㎡ 이상(유휴면 제외)에서 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짓거나 ▽ 수확농산물 연매출액 900만원 이상
▷ (농업기업) (공통) ▽ 경작면적 50,000㎡ 이상(유휴토지 제외) 밭에서 벼농사 또는 밭재배 또는 ▽ 수확농산물 연매출액 4,500만원 이상
여기까지 읽으면 농지와 농민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충족됩니다., 그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게 다가 아니야. 농가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지만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외하면 안됨.
3. 제외된 사람 e.g. B. 적격 농부
1) 등록연도 농업용 보상대상(폐경, 휴경지 제외) 총 농지 하나옷감㎡ 폰 아래
2) 등록 신청 직전 연도 ‘농업 이외의 전체 소득 금액‘그만큼 37001만원 이상 농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림업(01)·임업(02)”은 제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1) “소득세법” 제1항은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임(농업인만 해당)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 비농촌 지역의 주소 또는 교장 사무실이 있는 사람 「농어촌공익직불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농업을 주업으로 중 하나‘요건에 미달하는 농가 등
4) 「농업 및 농촌복지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잘못 또는 다른 농업인 등이 부정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또는 거짓말 또는 기타 사기법률에 따라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하거나 농지를 취득한 농가 등
5) 불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농가 등 또는 § 31-2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보조사업 제외 등) 지급 제한 지시를 받은 농가 등
* 등록 제한 기간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입니다.
6) 「농림축산식품재정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공급 및 불법 수요로 인한 지원 제한 삼농부 등
7) 「농림축산재정관리기본령」 제35조제6항 제3호에 의함 불규칙한 공급 환불 기한, 제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농가 등
8) 기본직불금 등록 농가 중 기본직불금 결제조건 확인(9월 30낮)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소한 농가 등
★ 제외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이것은. 다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하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하지만 시골에 살지 않는다면 ‘농업이 주업인 사람‘신청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5.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작지가 여러 곳일 경우 경작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을 대상으로 함.
6.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 (종종) 기본 직불 등록 양식
2) (신타겟, 야외경운기(50km 기준)) 마을 농가 2명에게 발급된 “재배 사실 확인서” 및 농지 소재지의 이체저축장
3) (후계자 목표) 후계자는 먼저 농장 정보를 변경 및 등록해야 하며,
▷ 상속인과 상속인의 등록증 사본 및 관계증명서
★ 2023년 기본 공공 부문 직접 지불 신청 요건 요약 ★
하나. 농촌 지역(보통 도시·목화 지역)거주하는 경우
하나) 이전에 직접 지불을 받은 사람 ① “지불농지정리” 및 ② “기존수혜자 청산”만나다지불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자동이체를 처음 신청하는 신규 수혜자 ① “유급농지 편성” 및 ③ “신규 수령자 편성”만나다지불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삼) 당신이 후계자라면 ① “유료 경작지 정화” 및 ④ “상속 퇴거”만나다지불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시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하나1), 2), 3) 요건 중 + “전업농업인” 요건 충족당신은해야.
※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신규 사업자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