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출발기금 어려운 기업상황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B company 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업을 위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과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 초기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표가 느끼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때를 현명하게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2023년 새 출발 기금에 대해 투고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영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돼 대출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상황 부담을 완화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여 2023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자 또는 부실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세부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차주여야 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는 반드시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또한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또한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또한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와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역시 부실우려 차주로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과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부실 차주 Track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0억원이며 담보조정 5억원, 무담보조정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주요 지원사항은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총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을 막을 수 있으며 금리가 감면되고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또한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지원이 이뤄지고 분할상환 등은 부실 차주처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2023년 새로운 출발 기금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기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여건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도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 상담전화를 언제든지 이용해 주십시오.상담문의 : 1668-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