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병장 강제 제대 부당하다” 판결…서욱 국방부 장관 항소 의향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군부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예상대로. 6월 25일 동안 사용되는 물병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나는 하나를 기억 군대가 바뀔지 묻는 병사들의 한숨.

2021년 10월 20일 한겨레

“논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 분위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故 변희수 전 병장의 강제 퇴직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당시 육군은 그를 적법한 남자 군인으로 인정했고, (변 전 보안관이) 여자가 됐다는 1심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원론적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을 정확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쑤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이다. 변병사는 지난 1월 전역하면서 육군 인사권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문제인 만큼 이 시점에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소송을 안내하는 법무부에 최종 상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참모회의에서 “상소가 고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스템의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이에 국방부가 법무부에 상고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무부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사의 법정대리인 한 차례 재판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심신장애가 없다고 판단됐다. 그들은 계속해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경우 국가는 반복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직장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입니다. 』☞원문보기↓

서욱 국방부 장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은 부당하다” 항소심 반영한 판결 “봉합해도 비슷한 분쟁 지속” 육군 “국방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www.hani.co.kr

2021년 10월 21일 한겨레

☞ 원문보기 ↓

국방부 “변희수 하사의 ‘부당·허위·오심’ 평결에 항소”… ” 국방부 고인 사망 www.hani.co.kr 이후 첫 표현

이것은 운이 좋다. ? 2021년 10월 23일<韩民族>☞원문 보기↓변희수 병장 퇴역 결정에 대한 군 항소 불기소 기일<韩民族>☞원문보기↓ 故 변희수 하사 확진, 군 상소 기각, ‘정상 전역’ 처리…13개월 급여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