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행위 근절 안녕하세요 행복사무실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오늘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이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라며,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현장 위반행위의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월급요구 상근임금 등 부당한 금품요구 특정노조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무단인력 증원 업무방해 및 폭력(지연, 퇴거명령 불응, 진입방해) 등) 콘크리트를 혼합하여 단체운송, 계약이행, 고정운송비 등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복실은 경찰청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폭력행위에는 조직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재물 갈취, 특정 집단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불법집회, 시위, 언론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포함된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는 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채용지시신고센터(1577-8221) 또는 112로 전화하면 된다. 내부 고발자 또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은 엄격하게 익명으로 유지되므로 원치 않는 보고를 요청합니다. Xingfu Office는 계속해서 Xingfu시 건설 조합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설 현장의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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